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5월 28일
제1조 (목적)
본 환불정책은 하이프라이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HypeLyfe"(이하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이벤트 신청권의 청약철회·취소·환불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서비스를 통해 결제 완료된 모든 이벤트 신청권의 환불·취소 처리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3조 (청약철회 기간 — 전자상거래법)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미 입장 QR을 사용하여 이벤트에 입장한 경우 (재화 등의 사용·소비)
- 이벤트 개최일이 경과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전상법 시행령 제21조)
- 청약철회 제한 사유는 결제 화면에서 사전 고지되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참가자 사유 단계별 환불 — 한국소비자원 공연업 기준)
참가자(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신청권을 취소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공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율 | 취소 수수료 |
|---|---|---|
| 결제 후 24시간 이내 (단, 이벤트 개최 7일 전까지) | 100% | 0% (청약철회) |
| 이벤트 개최일 10일 전까지 | 100% | 0% |
| 이벤트 개최일 9일 전 ~ 3일 전 | 90% | 10% |
| 이벤트 개최일 2일 전 ~ 1일 전 | 80% | 20% |
| 이벤트 개최 당일 또는 종료 후 | 환불 불가 | — |
제5조 (호스트 귀책사유 — 이벤트 취소·미진행)
호스트의 귀책사유로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5-1. 참가자 환불
참가자에게 결제 금액의 100%를 전액 환불합니다. 단계별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 호스트의 플랫폼 운영 수수료 부담
호스트는 참가자 전액 환불과 별도로, 해당 이벤트 거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 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수수료에는 결제대행사(PG) 수수료, 환불 처리 비용, 플랫폼 운영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회사는 이를 초과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호스트가 회사에 정산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산 금액에서 본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5-3. 호스트 귀책사유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우 호스트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 호스트가 등록한 이벤트를 임의로 취소한 경우
- 호스트가 사전 공지 없이 이벤트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노쇼)
- 호스트가 등록한 이벤트 정보(일시·장소·내용)와 실제 진행이 현저히 다른 경우
- 호스트의 위법·계약 위반 행위로 이벤트가 중단된 경우
5-4. 반복 위반 시 자격 정지
호스트 귀책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호스트 자격을 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용약관」 제7조에 따릅니다.
제6조 (불가항력)
다음 각 호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벤트가 취소·연기되는 경우, 참가자에게는 결제 금액의 100%를 환불하며, 호스트의 플랫폼 운영 수수료(제5조 5-2)는 면제됩니다.
- 천재지변 (태풍·홍수·지진 등)
- 전쟁·내란·테러
- 감염병 확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
- 정부·관할 행정기관의 명령·처분
-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기 중단
- 기타 호스트와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
제7조 (환불 절차)
- 이용자는 앱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신청권의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 요청을 합니다.
- 회사는 취소 요청을 확인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
- 본 정책 제4조 단계별 환불율에 따른 환불 금액 산정
- 결제 수단별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 (카드 결제 취소 또는 계좌 환불)
- 환불 처리는 취소 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결제 수단(신용카드사·은행)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8조 (교환)
이벤트 신청권은 디지털 형태의 입장 권리로서 물리적 재화의 교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권 변경을 원하는 경우 기존 신청권을 본 정책에 따라 취소한 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기간)
- 이벤트 신청권의 공급은 결제 완료 즉시 입장 QR 코드 발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실제 서비스(이벤트) 제공은 호스트가 등록한 이벤트 개최일·시간·장소에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는 결제 후 마이페이지에서 입장 QR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개최일 현장에서 QR 체크인을 통해 입장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 환불·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 고객문의(contact@hype-lyfe.com, 070-8095-5606)로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www.kca.go.kr)
-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관할 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수원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환불정책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